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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필독]강사휴강 및 전체휴강 관련 안내입니다.
작성자 와이즈뮤직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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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2018-06-20 00:28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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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517

 안녕하세요

 휴강에 대한 규정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각 교회 담당자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어, 전체적인 수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1년(51~52주)동안의 수업일수는 48회이고 강사는 1년에 3회 휴강, 2회까지 대체교사를 쓸 수 있습니다.(수업일수는 한달에 4회입니다.)

 5주인 달에 휴강을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진행하면서 강사는 필요할 때 3회까지 휴강을 하게 됩니다.(강사의 휴강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악기는 1년동안 48회 수업을 하게 됩니다.)

 교회에서 사정으로 전체 휴강을 하게 될 때에는 전체 수업일정이 한 주가 밀리게 되므로 이 또한 수업일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.


 * 수업시간을 임의로 단원들이나 강사와 변경할 수 없으며, 휴강시에도 보강을 따로 실시하지 않습니다.(전체 수업일수에 차질이 생깁니다.)

** 일부 교회에서 수업이 5주인 달에 의무적으로 전체휴강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 경우 전체 수업일정 및 강사휴강일정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 

*** 수업관리를 위하여 교회의 휴강은 전체휴강만 가능하며 악기별 휴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 


 아울러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강사가 휴강을 요청하더라도 허락을 하지 마시고 본사로 연락을 주셔서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1) 첫 수업 후 4주차까지는 휴강을 할 수 없습니다.

 2) 휴강은 두 주 연속으로 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월3회 이상 수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.


 * 1년마다 수업일수에 따라 회비가 정산되므로 모든 단원이 일정한 금액의 회비를 내게 됩니다.


 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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